맞기 싫어서 겨우 숨었는데…결국 남친 때문에 추락사한 30대女
입력 2025.12.16 17:43
수정 2025.12.16 17:43
데이트 폭력을 피해 창문 밖 창틀 공간에 몸을 숨긴 여자친구를 잡으려다가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16일 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폭행치사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6일 오후 10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 B씨(당시 33세)를 폭행하고,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2021년 10월부터 교제했고 해당 빌라에서 거주했다. 2022년 2월부터 A씨는 술을 마시면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술에서 깨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사과했고, B씨는 그 말을 믿으며 몇 번이고 참았다.
하지만 사건 당시에도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와 다툼을 벌이다 결국 폭행했다. 폭행을 피해 달아난 B씨는 4층 높이 창문 밖으로 폭 20cm 창틀에 위태롭게 몸을 숨겼다. 그때 A씨가 창문을 열었고 창문에 밀린 B씨는 1층으로 추락했다. 이후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창문 밖 외부 창틀에 B씨가 서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폭행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데이트 폭력 범행을 반복해 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에 위협을 느껴 창문 밖으로 나갔다가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그 외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더라도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