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근' 이종호 전 대표 측 "'김 여사에 수표 3억 전달' 특검서 진술"
입력 2025.12.16 13:30
수정 2025.12.16 13:30
"채상병 특검 '우리 사건 아니다'라고 해…김건희 특검에도 진술"
특검, 이 전 대표에 징역 4년 구형…변호사법 위반 혐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연합뉴스
김건희 특검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과거 특검에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에게 수표로 3억원을 줬다는 진술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특검은) 피고인에 대해서 계속 특검 수사대상과 관련 없는 별건 수사를 가지고 압박했다"며 "조사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를 했다고 진술하면 다른 모든 것은 조사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표를 찾아가서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뭐냐고 확인했더니 '김 여사에게 수표로 3억원을 준 적이 있다'고 했다"며 "채상병 특검에 얘기했더니 '(우리) 사건이 아니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후 김건희 특검팀에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에 3억원을 전달하게 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도 밝혔는데 이 전 대표의 수사 협조 의지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강압적인 수사가 이어졌다는 점을 설명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편, 특검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8390만원을 명령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정필씨로부터 지난 2022년 6월∼2023년 2월 총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고 그가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고 말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은 "(이 전 대표가) 공정한 수사, 투명한 절차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부당 영향력, 검은 거래에 의해 좌우된다고 국민들을 의심하게 만들었다"며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 무결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가벼운 행동으로 사회에 큰 물의를 빚고 양 특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조사를 받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그동안 제가 사회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을 만회하기 위해 내가 가진 능력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며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삶 살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2월13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