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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성동 의원 보석 심문 오는 17일 심리…결심공판과 함께 진행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2.15 17:19
수정 2025.12.15 17:20

권 의원, 지난 12일 재판부에 보석 청구…구속 3개월여 만

통일교 간부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1억원 수수한 혐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을 내건 석방) 심문이 오는 17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권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는 17일에는 해당 사건 결심공판도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12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5일경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신도들의 표와 조직, 재정을 제공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 9월1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권 의원은 구속 상태에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아왔다.


권 의원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권 의원 변호인단은 지난달 3일 1차 공판 당시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구체적 범죄사실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는지 여부"라며 "그러나 통일교와 윤 전 본부장이 정부를 상대로 진행한 프로젝트는 피고인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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