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경 전 매니저 횡령 불송치…소속사 “처벌 원치 않아”
입력 2025.12.12 13:26
수정 2025.12.12 13:26
가수 성시경에게 금전적 피해를 끼쳐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전 매니저 A씨에 대해 성시경 측이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12일 “당사는 이번 사안을 신중하게 진행해 오던 중, 신원을 알 수 없는 제3자가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에스케이재원은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전 매니저와의 일인 만큼 이번 상황이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상황 회복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각 당사자분들께서 원하시는 방식에 따라 사과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시경 전 매니저 A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와 관련해 불송치를 결정해 수사를 종결 처리했다.
더불어 소속사는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추측이나 확대 해석이 이어지지 않기를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성시경은 10년 넘게 함께해온 매니저 A씨에게 금전적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퇴사한 상태다. 소속사는 “성시경 전 매니저가 재직 중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사는 내부 조사 결과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했고, 정확한 피해 범위를 확인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