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의대증원 강행"…의협, 尹 전 대통령 등 형사고발
입력 2025.12.12 11:23
수정 2025.12.12 11:24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처벌 촉구”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의대 증원 책임자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2일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과정이 위법하게 추진됐다며 관련자 5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전 복지부 차관, 이관섭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이 포함됐다.
의협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의 책임이 있는 전 대통령 및 관계자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오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전 대통령 및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위반’ 등을 이유로 형사고발한다”고 말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5월 감사원에 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국민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 의사 부족 규모 산정이 ‘부적정한 예측’을 근거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정합성이 떨어지는 추계로 증원 규모를 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도 충분하지 않았으며, 정원 배정의 기준과 형평성 역시 미흡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과 관련해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이 강력히 의심된다”며 “수사기관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정히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오늘 진행될 형사고발과는 별개로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의료현장 붕괴에 책임 있는 전 대통령 및 관계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국민과 의료계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