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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 급증 속…기본계획 부재·지자체 지원 한계”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5.12.12 09:33
수정 2025.12.12 09:34

입법처, 농어촌 중심 국토·도시계획 연계 빈집기본계획 제안

관리 책임 규정·빈집세 검토, 지자체 인력 재정 지원도 목소리

입법조사처는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빈집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빈집기본계획 수립, 빈집세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농어촌과 도시 곳곳에서 늘어나는 빈집 문제를 줄이려면 국토·도시계획과 연계한 ‘빈집기본계획’을 세워 중장기 관리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빈집 관리 책임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필요할 경우 빈집세를 검토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실행할 전담 인력과 재정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15년 6.5%→2024년 8.1%…지속 늘어나는 빈집


12일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과제’에 따르면, 방치된 빈집은 범죄·화재 등 안전사고와 주거환경 악화를 초래하는 사회 문제로 더 이상 농어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와 지역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진단했다.


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빈집은 159만9086호로 전체 주택 1987만2674호의 8.1%를 차지한다. 2015년 6.5%에서 2019년 8.4%, 2024년 8.1%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행정구역별로 보면 면·읍 지역보다 동 지역 빈집이 2015년 65만호에서 2024년 102만호로 늘어나 도시 지역에서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집 발생 요인은 신도심 개발에 따른 구도심 인구 유출, 지역산업 쇠퇴로 인한 주택 수요 감소,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연으로 인한 노후 주택 방치 등 복합적이다. 보고서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소유자 관리 부재로 물리적 성능이 저하되고, 경관 훼손과 범죄·화재 위험을 키우며 도시의 효율적 토지 이용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빈집 관리는 2017년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시장·군수 등이 5년마다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구조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 계획이 지자체별 세부 실행계획에 머물러, 도시·지역 차원의 목표와 방침, 다른 국토·도시계획과의 연계성을 아우르는 상위 계획이 부재하다고 평가했다.


빈집기본계획·빈집세·지자체 지원… 관리체계 손질 과제


입법조사처는 법·제도 개선 과제로 지역 및 도시계획 차원의 ‘빈집기본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늘어나는 빈집 문제는 개별 지자체를 넘어 도시·지역 전체로 확산될 수 있어, 도시·지역 차원에서 빈집정비의 목적과 방침, 추진체계, 다른 계획과의 연계성을 담는 기본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중앙정부가 빈집기본계획을 통해 정책의 기본방침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토종합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재생전략계획 등 기존 국토·도시계획에 빈집 정책을 포함하도록 해 정합성과 연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빈집 관리 책임 주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필요 시 빈집세 도입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현재 빈집 철거 명령과 직권 철거 등 상당 부분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으나, 사유재산 침해 논란과 예산 한계로 공공의 개입에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이에 빈집 관리와 철거 책임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에게 있다는 점을 법률에 분명히 하고,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관리·정비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빈집의 유형·발생 요인·물리적 상태·활용 가치를 구분해 과세 필요성이 큰 경우(예를 들어 투기 목적 빈집)에 한해 빈집세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세 목적과 목표에 맞게 부과 대상 주택과 금액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도입 시 부정적 영향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다.


지자체의 빈집 관리 역량 확보를 위한 인력·재정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빈집 정책 사무가 2020년 지방사무로 이양된 이후 지자체가 실태조사와 정비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효율적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빈집 발생 원인과 규모, 노후 상태, 임대주택 수요 등이 다른 만큼, 유형별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의 적극적 지원과 정책적 개입을 전제로, 지자체 빈집 전담 조직 신설 등으로 빈집 관리가 독립적인 행정영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일본·영국 사례에서처럼 중앙정부가 목표와 방향, 재정지원을 제시하고 지방정부가 실질 집행을 담당하는 구조를 참고해, 우리도 빈집 관리와 활용에 대한 권한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점으로 제시했다.


입법처는 보고서를 통해 “빈집은 정비법에 따라 실효성 있고, 제도적으로 정착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빈집 정책 및 체계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빈집이 도시와 지역의 잠재력 있는 유휴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으므로 빈집 정책과 제도적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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