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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우편 통해 약 13만명 투약 가능한 필로폰 들인 美군무원, 징역 6년 확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2.12 14:29
수정 2025.12.12 14:30

코카인 소지 및 흡입한 혐의도…"분유·아기용품 들어있다고 알아"

1심 "국내 유통됐다면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약 매우 컸을 것"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데일리안DB

군사우편을 통해 약 13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주한 미군기지로 들인 미군 군무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마약·향정)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미국에 있는 지인과 공모해 군사우편으로 필로폰 6.8㎏을 평택 미군기지를 통해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들인 필로폰의 양은 1회당 0.05g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약 13만회를 투약할 수 있을 정도다.


A씨는 같은 해 12월 코카인을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미 군사우편 주소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들어줬을 뿐 택배 상자에 분유와 아기용품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선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내로 필로폰을 들여올 미 군사우편 주소를 제공하고 수령한 필로폰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해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만약 해당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됐다면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A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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