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의혹에 발끈한 의협, 정부에 제재 촉구 공문 발송
입력 2025.12.11 15:45
수정 2025.12.11 15:56
대한의사협회 제42차 정례브리핑
"정부, 관리급여 선정 강행…법적 대응 검토"
김성근 의협 대변인이 11일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열린 ‘제42차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효경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방송인 박나래 씨의 ‘주사이모’ 의혹과 관련,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낸 데 이어, 정부에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정식 요청했다. 특히 단속 강화와 고발 조치 등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이 단발적인 연예인 관련 이슈가 아닌, 대한민국 의료 안전망 전반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라고 지적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11일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열린 ‘제42차 정례브리핑’에서 “유명 방송인 박 모씨와 관련한 주사이모 사건에 대해 정부에 강력한 제재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이번 사건이 단발적인 연예인 관련 이슈가 아닌, 국민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비의료인의 주사·수액 시술, 처방전 수집·대리 처방, 의약품 사재기 등 중대한 불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디스패치는 박나래 씨가 A씨로부터 자택이나 차량에서 항우울제 처방과 링거 시술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소속사는 “의사 면허가 있는 분에게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이 전부”라며 “병원에서 인연을 맺었고 스케줄이 힘들 때 왕진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의약품 불법유통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 조치,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유사 사건 재발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며 “무면허 의료행위가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속과 고발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열린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정부가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김 대변인은 “협회는 협의체에 관리급여 항목 선정보다는 비급여 체계 내에서의 관리가 선행돼야 하며 해당 치료의 필수성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관리급여 등 급여권으로 진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다”면서도 “정부는 3개 항목에 대한 관리급여 지정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이와 같은 부당한 관리급여 지정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해 유관단체와 연계한 토론회 개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과 같은 법적대응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며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