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전재수, 공소시효 주목…'뇌물수수' 적용 관건
입력 2025.12.11 11:10
수정 2025.12.11 11:12
전 장관, 금품 제공받은 시점 2018년 9월 특정
'정치자금법 위반' 적용 시 올해 9월 시효 완성
윤영호 '뇌물공여' 판단 시 '뇌물수수' 적용 가능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유엔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치고 귀국해 취재진 질문을 받으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의 더불어민주당 지원 의혹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으나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 의원 시절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불법적인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공소시효 만료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 시 처벌이 어려워 보이나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 내 수사가 가능할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팀 면담에서 "2018년~2020년 당시 전 의원에게 3000만~4000만원이 담긴 현금 상자와 까르띠에와 불가리 등 명품 시계 2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금품을 건넨 경위에 대해 '통일교 현안 청탁 목적'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통일교의 민주당 후원에 대한 수사에는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인적, 물적, 시간적으로 볼 때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단, 해당 사건에 대해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사건기록 자료는 남겼다. 이후 지난 9일 사건을 국수본에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국수본은 10일 특별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일부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공소시효 문제 등을 고려해 신속한 수사 착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라는 게 국수본의 설명이다.
실제로 전 장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제공 받은 시점이 2018년 9월로 특정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경우 올해 9월 이미 시효가 완성된 상태로 전해졌다. 관건은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 적용 여부로, 이 경우 공소시효는 최대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일단 특검팀이 통일교의 금품 제공에 '부정한 청탁'이라는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고 '윤영호 뇌물공여 사건'으로 분류해 가능성은 열려 있단 평가다. 윤 전 본부장에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되면 전 장관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경찰도 해당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법적 검토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 장관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유엔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전 장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밝혔다.
자신이 연루된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면서도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코 없었다"며 "이것은 추후 수사 형태이든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