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고려아연 이그니오 인수 관련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25.12.10 17:14
수정 2025.12.10 17:17
고려아연 측 항소 중 효력정지 요구 기각돼 영풍 자료 확보 절차 계속
영풍 사옥 전경. ⓒ영풍
미국 법원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이그니오홀딩스(이그니오) 고가 인수 의혹과 관련해 고려아연 미국 자회사 페달포인트홀딩스(페달포인트)가 제기한 ‘항소 중 집행정지’ 요청을 기각했다.
10일 영풍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은 지난 8일(현지시각) 페달포인트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9일 고려아연 측이 페달포인트를 상대로 한 영풍의 증거개시 인가를 취소·무효화해 달라고 요청한 신청을 기각하고 기존 디스커버리(증거개시) 명령을 유지한 바 있다. 이에 고려아연 측은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증거개시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번 판결로 해당 요청도 기각됐다.
법원은 페달포인트가 항소법원에 별도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일주일간의 행정적 임시 정지를 허용했으나 이는 상급심 제기 기한을 고려한 기술적 조치이며 증거제출 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별도의 상급심 판단이 없는 한 영풍은 기존 명령에 따라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영풍은 “이번 결정이 자사가 제기한 이그니오 투자 의혹 관련 증거제출 명령의 타당성이 미국 사법부에 의해 다시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법원은 이그니오 투자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추가적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인정했고 이를 통해 자사의 조사와 자료 요청이 합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풍은 고려아연의 이그니오 인수가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는 의혹을 지속 제기하고 있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자본잠식 상태인 이그니오를 고가에 인수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매도자는 과도한 이익을 거두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최윤범 회장이 대표이사 부회장을 맡고 있던 2022년 미국 자회사 페달포인트를 통해 이그니오를 약 5800억원에 인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