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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동창생 채용 개입 의혹'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사전구속영장 청구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12.10 11:48
수정 2025.12.10 11:49

2022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 개입 혐의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연합뉴스

고등학교 동창을 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신병확보 절차에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한 이 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사전구속영장은 범죄 혐의가 확실하지만 체포하지 못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도록 강제하거나 신병 확보 없이 구속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이 교육감은 2022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을 임용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9월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한 사건을 검찰이 뒤늦게 위법한 수사에 착수했다며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했다.


2022년 당시 시교육청 채용 실무를 담당한 사무관은 감사관 면접 후보자 간 순위가 바뀌도록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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