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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사제총기 살해' 60대男...검찰 "극형 불가피" 사형 구형

장소현 기자 (jsh@dailian.co.kr)
입력 2025.12.09 14:37
수정 2025.12.09 14:37

검찰이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9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뉴시스

검찰은 "피고인은 친아들을 치밀한 계획 하에 살해했고, 추가 살인을 예비했다"며 "죄질이 극악하고 어떠한 참작 사유도 없다. 생명을 박탈하는 범죄로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 측은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며느리와 손주 2명 그리고 가정교사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와 주거지 방화 혐의는 부인한 바 있다.


선고 공판은 내년 2월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A씨는 과거 성폭력 범행으로 이혼한 후 아들과 전처에게서 각각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중 지원이 드러나자 두 사람은 2023년 말부터 지원을 중단했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A씨가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범행 준비에 돌입해 유튜브를 통해 사제 총기 제작법을 익히고 약 20년 전에 구매했던 실탄을 개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 7월20일 오후 9시31분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러 온 아들 B씨에게 산탄 2발을 발사해 살해했다. 또 외국인 가정교사를 향해 추가로 발사했으나 불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자택에는 시너가 든 페트병과 세제 등 인화성 인물 15개와 점화장치를 설치해 폭발을 시도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장소현 기자 (js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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