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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화영 재판부, 편파 진행"…法, 법관기피신청 기각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2.09 15:43
수정 2025.12.09 22:02

검찰, 국민참여재판 앞두고 법관 기피신청 후 퇴정

"검찰 증인 64명 중 58명 기각…소송지휘 불공정"

법원 "재판장 소송지휘·심리방법…기피 사유 아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데일리안DB

국회 청문회에 나와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해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검찰이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주장하며 낸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수원지검 검사가 제기한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지난 8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법관 기피 사유로 주장하는 담당 재판장의 기일 지정, 증거 채부, 국민참여재판 기일 진행계획, 증인신문 방식 등은 소송지휘나 심리 방법 등과 관련된 것"이라며 "이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상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담당 재판장이 본안 사건에 관해 직접 또는 소속 재판부를 대표해 소송지휘권 등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공소유지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 3명과 공판검사 1명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0차 공판기일에서 신청한 증인 64명 중 58명이 기각되자 구두로 법관 기피 신청을 내고 전원 퇴정했다.


형사소송법 제18조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1심에서 직접 심리주의 정신이 완벽하게 구현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5일 내 국민참여재판을 마치기 위해 검사의 증인을 제한하고 대부분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23년 5~6월 광범위한 기간 동안 음주 사실, 회유 사실, 술 파티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으로 연어 회덮밥 등 연어 술 파티는 검찰청 내부 교도관 몰래 벌일 수 없어서 이화영이 주장하는 두 달 기간 출정을 담당한 교도관 전원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는 공소유지를 위한 최소한이었다"고 했다.


이어 "공판기일이 다가오는데 쟁점조차 정리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기소된 지 9개월이 됐지만 피고 측이 아직 개별 공소사실을 부인 취지로 모호하게 진술할 뿐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부인하는지, 취지는 뭔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공판준비기일에서 명확히 쟁점을 정리하게 돼 있지만, 피고인 측이 정리되지 않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고 시정조치 없이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인원만 신문해야 하는 건 입증 책임을 포기하라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깊은 유감"이라며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이니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이 12월15일로 예정돼 있는데 기피신청이 결과가 확정되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을 확정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지난해 국회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허위로 제기해 위증 혐의를 받아 추가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임원 등 12명 이름으로 총 9000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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