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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 집 사는 외국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투기거래 막는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5.12.09 08:56
수정 2025.12.09 08:56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체류자격 등 외국인의 거래신고 내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 의무를 신설한다.


9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이날 공포돼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국토부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서울 전 지역과 경기 23곳, 인천 7곳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 토허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토허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 등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만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선은 이 같은 외국인 대상 토허구역 지정의 후속 조치로 매수인이 외국인일 경우 거래신고 내용에 '체류 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포함하도록 했다.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도 적시에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는 토허구연 내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도 확대된다. 해외 차입금 또는 예금조달액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 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더욱 세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시장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거래신고조사와 공평과세를 위한 세금추징이 더욱 신속하고 명확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기초로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시켜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가 토허구역 지정 후 외국인 주택거래 추이를 검토한 결과 최근 3개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거래가 1080건으로 1년 전 1793건 대비 40%가량 줄었다.


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지정거래도 같은 기간 98% 감소(56건➝1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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