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제도화 완료…전국 확대 절차 마무리
입력 2025.12.09 06:00
수정 2025.12.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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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와 돌봄을 하나의 체계로 묶는 통합돌봄 제도가 법령 공포로 제도화를 마쳤다. 시범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체계가 전국으로 확장될 준비가 마무리되면서 내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실행 기반이 갖춰졌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됐다. 두 하위법령은 지난해 제정된 통합돌봄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신청 절차부터 판정, 서비스 지원, 전문기관 지정까지 전국 시행에 필요한 세부 구조를 확정했다.
시행령은 통합돌봄 대상자를 65세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 그리고 지자체장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취약계층으로 규정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가능하며 가족·친족·후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의료기관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도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가 있을 경우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 기각자나 긴급복지 위기 상황 등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요양 필요도와 일상생활 돌봄 필요도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
개인별지원계획은 지자체와 보건소, 읍면동, 관련기관, 전문기관, 지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에서 수립한다.
대상자 상태가 바뀔 경우 시군구는 계획을 조정해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 중앙·시도 사회서비스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정됐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수립 절차, 전산 처리와 정보 공유 범위 등 통합돌봄 운영에 필요한 구조도 담겼다. 시범사업에서 쌓인 경험을 본사업 체계로 옮기는 과정에서 역할 분담과 실행 절차가 공식화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