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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시행 임박…금융권 ‘규제 프레임’ 변화 촉각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5.12.09 07:41
수정 2025.12.09 07:41

AI 기본법 시행…금융위 가이드라인 부재 속 ‘이중 규제’ 우려

핀테크 “사업 제약 커진다” vs 업계 “기본법은 기초…즉각 규제 판단은 성급”

부처 간 역할 정립이 금융AI 핵심 변수

AI 기본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인공지능(AI) 기본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국회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출심사·상품추천 등 주요 금융 서비스에 AI 적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설계된 법안이 금융업권에도 직접적인 규제 프레임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AI 가이드라인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본법이 먼저 시행되면 과기부와 금융당국 간 감독 권한이 중첩되거나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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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9일 공청회를 열어 AI 진흥·인재육성뿐 아니라 제재 체계까지 아우르는 법안의 실효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기본법은 국내 최초로 ‘고영향 AI’ 개념을 도입해 위험관리·안전성 확보·이용자 보호 등 최소 규제 기준을 제시한다.


이 가운데 위험관리와 안전성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과기부가 금융사에도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 심사 모델이 고영향 AI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만큼 금융권에서는 규제 범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제는 기존 금융 감독 체계와의 조정이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2023년 ‘금융분야 AI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나, 업권별 AI 활용 가이드라인은 아직 부재하다.


이 때문에 기본법 시행 후 금융위·금감원 규제에 더해 과기부의 제재까지 적용되는 이른바 ‘이중 규제’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 특성을 반영한 감독 기준 없이 상위 법만 먼저 시행되는 상황”이라며 “AI 리스크에 대한 금융당국의 일관된 관리 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핀테크 업계의 부담은 특히 크다. 자동화 기반 서비스 상당수가 고영향 AI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중소 핀테크 기업들은 “현행 기준대로라면 AI 기반 업무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과기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스타트업이 충족하기 어려운 위험관리 요건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기본법 자체가 곧바로 금융 규제로 직결된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AI 기본법은 산업·기술 전반을 위한 기초 프레임”이라며 “금융 규제가 즉시 강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법이 생기면 이후 금융업권 세부 규정이 모두 이를 참고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업계가 따라야 할 기준점이 마련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기본법 시행 이후에는 과기부·금융위·금감원이 업권별 세부 적용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청회 논의 결과에 따라 고영향 AI 기준, 핀테크 적용 수준, 중복 규제 조정 여부 등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산업 진흥과 위험 관리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핵심”이라며 “부처 간 역할 정립이 향후 AI 생태계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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