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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韓 공무원 노동권 개선 요구…노동부 “취지 존중”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5.11.27 22:09
수정 2025.11.27 22:10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대해 공무원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공식 채택했다. 공무원이 경제·사회정책과 관련해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노조를 설립·가입하며 교섭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국제 기준을 재확인한 것이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는 이날 제355차 이사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제기한 결사의자유위원회(결사위) 진정 사건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공개했다.


이번 진정은 전공노가 2022년 조합원 대상 공공·노동정책 총투표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투표 중단을 명령한 조치,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노조 가입 제한, 단체협약 시정명령 등이 ILO 결사의 자유 협약(제87·98호)에 위반된다며 지난해 3월 제출한 것이 발단이 됐다.


결사위는 권고에서 조합원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정책에 대해 공무원 노조가 공개적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전공노가 대화·협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 6급 팀장을 포함한 공무원이 단체를 설립·가입하고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노조 설립·가입 및 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아울러 공무원의 고용조건과 직접 관련된 정책·운영상 결정이 노정 간 교섭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결사위는 우리나라가 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권고 취지를 존중한다”며 “공무원 노동권 보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ILO와 긴밀히 소통하며 한국의 노동권 존중 및 보장 정책을 설명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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