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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정치자금 전달 혐의 김봉현에 '징역 8개월' 구형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11.26 13:25
수정 2025.11.26 13:25

기동민 전 의원 등에 1억6000만원 자금 제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

검찰은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서영우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 모두에게 징역 8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2016년 기 전 의원, 이수진 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국회의원 전 예비후보 김모씨에게 총 1억6000만원대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기 전 의원, 이 의원, 김 전 장관, 김씨는 지난 9월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주요 증거인 김봉현의 진술과 수첩 등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17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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