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車 관세 11월 1일 소급 적용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5.11.26 10:14
수정 2025.11.26 10:15

26일 김병기 원내대표 대표발의

한·미전략투자공사 한시적 설립

"국민의힘, 전향적인 협조 기대"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문금주, 백승아 원내부대표가 26일 국회 의안과에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상호 관세율이 25%인 자동차·부품은 한미 협상에 따라 이달 1일부터 15%로 인하된 관세가 소급 적용돼 추후 환급이 이뤄지게 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이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지난 14일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특별법에는 △투자 기금 등 전략적 투자 재원 조성과 관리·운용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대미 투자 및 조선 협력 투자 지원을 위한 정부·한국은행 등 위탁 자산 투자 기금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 간 MOU의 단순한 이행 조치가 아닌 국익 특별법"이라며 "관세 협상의 외교 성과를 경제 성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기금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1년에 한 번 이상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김 원내대표는 "양국 간 MOU의 단순한 이행 조치가 아닌 국익 특별법"이라며 "관세 협상의 외교 성과를 경제 성과로 확산하기 위해 국회 차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허영 수석부대표는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조금 더 완벽한 대미투자법으로서 통과되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처리) 시간을 정하지 않고, 꼼꼼하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협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대미 투자특별법을 국회에서 의결하는 것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므로 별도의 비준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허 수석부대표는 "국가적으로 한미 동맹 하에 전략적 투자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법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해서 특별법에 대해서 거부 의사나 '안 하겠다'는 의사를 한 번도 표명한 적 없기 때문에 특별법에 대해서 전향적인 협조와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