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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구속시켜 달라"…경찰, '부모·지인' 돈 받아 도박한 20대 송치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입력 2025.11.24 20:23
수정 2025.11.24 20:24

부산 사하경찰서 ⓒ연합뉴스

부산 사하경찰서가 20대 A씨를 지인들에게 부친 병원비 명목 등으로 4000여만 원을 받아 도박으로 탕진한 혐의(사기)로 구속 송치했다.


24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군 복무를 마친 뒤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며, 군대에서 모은 3000만 원과 부모에게 받은 4000만 원을 도박으로 모두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군대 후임과 중학교 동창 등 11명에게서 총 4200만 원을 받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경기도 김포시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부모는 도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아들을 구속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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