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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동 아파트 화재' 중실화 혐의 70대男 구속영장 기각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입력 2025.11.24 18:57
수정 2025.11.24 18:58

"도망 및 증거인멸 가능성 보기 어려워"

21일 오전 5시 33분께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9층 규모 아파트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불이 나 약 2시간 30분 만에 완전히 꺼졌다. 독자제공 ⓒ연합뉴스

'신월동 아파트 화재'의 책임자로 지목돼 중실화 혐의를 받은 7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A(7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대처행위, 수사 상황 등을 종합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아파트 관리직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 21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아파트 1층 파지 수거장에서 중대한 과실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주민 등 5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1층 필로티 주차장에 있던 차량 18대가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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