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수사방해 의혹'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2명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행
입력 2025.11.17 12:49
수정 2025.11.17 12:49
2021년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공수처 출신 검사 구속기로 놓여
송창진 전 부장검사, 국회증감법상 위증 혐의도 받아
사진 왼쪽부터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연합뉴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고의로 방해 및 지연한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들이 17일 구속기로에 놓였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 오전 11시부터는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각각 진행했다.
공수처 출신 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 것은 지난 2021년 공수처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며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들로부터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압박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총선 이후에는 채상병 특검팀 통과를 막기 위한 명분으로 수사를 서두르라는 지시를 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와 대통령실 내선번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도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 등의 증언을 내놓았다.
그러나 공수처가 네 차례 청구 끝에 윤 전 대통령의 통신기록에 대한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된 사실과 송 전 부장검사가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을 맡은 전력이 알려지면서 위증 의혹을 받았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17일 밤에서 18일 새벽 사이 결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