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서울경찰청, 190억대 ‘캄보디아 리딩방 사기’ 조직 54명 검거
입력 2025.11.06 12:00
수정 2025.11.06 12:00
내부 제보로 텔레그램 계정 확보·공조 수사 성과
금감원, 제보자에 1000만원 포상금
금융감독원과 서울경찰청이 6일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대규모 온라인 리딩방 사기 조직을 적발해 5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금융감독원과 서울경찰청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대규모 온라인 리딩방 사기 조직을 적발해 5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해 규모는 약 1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6일 “캄보디아 현지에서 온라인 리딩방 사기를 준비 중이라는 내부 조직원의 제보를 받은 직후,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조직원 54명을 검거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금감원으로부터 제공받은 텔레그램 계정과 대화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해외 유명 금융회사 ‘J사’ 등을 사칭해 온라인 리딩방을 개설한 뒤, 투자자들에게 접근해 가짜 투자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투자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내부 제보자로부터 범행에 사용된 내부 텔레그램 계정을 확보해 실제 대화방에 직접 접속해 모니터링하고, 조직 내 범행 역할 분담과 사기 시나리오, 피해자 유인 과정 등 핵심 증거를 수집했다.
이후 경찰에 조직원 신원정보와 피해자 증거자료를 제공했고, 경찰은 전과기록 등과 대조해 주요 피의자들을 특정했다.
조직은 중국인 총책을 중심으로 약 500명의 인원이 활동하며 ▲번역조(중국어-한국어 번역) ▲상담조(콜센터 유인) ▲대포통장·조직원 모집책 등 역할을 세분화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스타그램 DM, 문자메시지, 텔레그램 초대 링크 등을 통해 무작위로 피해자를 끌어들였고, 일정 기간 투자 정보를 제공하며 신뢰를 쌓은 뒤 자금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금감원은 캄보디아 현지 사기일당 검거에 기여한 내부 제보자에게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 최우수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찰과의 공조로 해외 리딩방 조직을 대규모로 적발한 것은 처음”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불법금융 근절에 큰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불법금융 제보자 포상금 상한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해외 금융회사 사칭, SNS 통한 유인, 장기간 투자정보 제공, 가짜 투자앱 설치 등은 불법 리딩방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이 같은 유형을 숙지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투자 제안은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법 금융행위 신고는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또는 대표전화(1332→3번)를 통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민생침해형 금융범죄를 적극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