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법원에 보석 청구…"불안 증세로 치료 필요"
입력 2025.11.03 21:44
수정 2025.11.03 21:4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에 보석 청구
심문기일은 미정…어지럼증 등 악화 호소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3일 법원에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심문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김 여사 측은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내용 등도 보석허가청구서에 담겼다고 한다.
김 여사는 지난 8월29일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