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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현 측 구속 취소 청구 기각…내달 재판 재개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30 16:22
수정 2025.09.30 16:22

관할 이전 신청, 지난 26일 대법원에서 기각되기도

'내란재판부' 기피신청, 인접 재판부서 심리 예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법 구속을 주장하며 법원에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가 기각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1일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불법 구속이 유지된다면 이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구속 취소 청구와 관할 이전 신청을 동시에 제기했다.


앞서 관할 이전 신청은 지난 26일 대법원에서 기각됐고 구속 취소 청구 역시 기각됨에 따라 김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2일 재개된다.


김 전 장관 측은 불법 구속 등을 이유로 이의신청,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잇달아 제기했는데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이 밖에도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인접 재판부인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에 해당 사건을 배당했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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