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청구' 현역 의원 공판 전 증인신문 29일 시작…'표결 방해 의혹' 관련
입력 2025.09.29 08:40
수정 2025.09.29 15:39
29일 김희정 의원, 30일 김태호·서범수 의원 상대로 진행
앞서 韓 한 차례 불출석…서 의원도 불출석 의사 내비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의 청구로 이뤄진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공판(기소) 전 증인신문이 29일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이날 오후 3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기일을 연다.
이어 오는 30일에는 같은 당 김태호 의원(오후 2시)와 서범수 의원(오후 4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조항은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국회 계엄 해제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지난 11일 이들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서울남부지법에 청구했다. 이어 서울남부지법은 15일 특검팀의 청구를 인용해 세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했다.
서 의원의 경우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역임하며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던 인사다.
김희정 의원의 경우 표결 당시 추경호 의원 등과 함께 국회 본관 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김태호 의원 역시 당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대기하면서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 인물이다.
세 의원의 경우 법원의 증인 소환장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증인신문 참석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경우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있고 사람이 없는 것)로 인해 증인 소환장 전달이 안 됐고 지난 23일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한 전 대표는 "나는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책과 다큐멘터리 증언 등으로 말했고, 당시 계엄을 저지했던 내 모든 행동은 실시간 영상으로 전 국민에게 공유됐다"며 공판 전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번 밝히고 있다.
아직 김 의원의 이날 공판 전 증인신문 출석 여부에 대해선 알려진 것이 없다. 다만 오는 30일 증인신문이 예정된 서 의원의 경우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파적인 수사와 재판 진행에 협조할 수 없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