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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도매시장 판매자 가입요건 완화…소규모 농가 참여 길 열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5.09.28 11:00
수정 2025.09.28 11:00

농식품부, 연매출 20억 기준 낮추고 1년 뒤 완전 삭제

품질관리사·거래중개인 도입해 영세농 거래 지원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농림축산식품부가 온라인도매시장 판매자 가입 요건을 완화해 소규모 농업인과 유통인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연매출 20억 원 이상 조건 탓에 시장 진입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주체가 온라인 거래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는 온라인도매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춰 거래 규모 확대와 유통 구조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품질 검증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물류·홍보 지원과 스마트 APC 확충 등 제도적·인프라적 기반도 함께 보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9월 25일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판매자 가입을 위한 연간 매출액 요건을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결정했다. 우선 매출 기준을 기존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고,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완전 삭제한다는 방침이다. 그 대신 품질관리사를 활용한 규격·품질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거래중개인 제도를 도입해 영세농의 상품 등록과 사후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가입요건 완화로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농가와 소비자 모두 합리적인 가격 형성과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물류비·판촉비 지원을 통합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판매자와 구매자가 물류·포장·홍보 등 필요한 분야에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하고, 권역별 거점 물류센터와 스마트 APC를 확충해 안정적인 물량 공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신규 진입이 가능해진 민정현 땅끝푸른들영농조합 대표는 “그동안 매출 조건 때문에 가입하지 못했지만 이제 참여할 수 있게 돼 안정적인 거래와 새로운 기회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온라인도매시장에 참여하지 못했던 다양한 판매자들이 기회를 얻게 됐다”며 “5년 내 도매유통의 50%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제도 개선과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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