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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몸 만진 뒤 이리와 손짓을..." 90대 노인, 성추행 혐의로 입건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5.09.11 05:27
수정 2025.09.11 05:38

경찰 조사서 "아이의 몸을 만진 것 맞다"...혐의 인정

만 13세 미만 아동 추행시 무기징역·5년 이상 징역

90대 노인이 10대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10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동작구의 한 마트에서 90대 남성 A씨는 피해자 B군에게 손을 뻗어 몸을 만졌다. 이에 B군이 당황하자 뒤를 돌아 이리 오라는 손짓을 하기도 했다.


ⓒ채널A 방송 갈무리

B군 부모로 출동한 경찰은 마트 내 CCTV를 분석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몸을 만진 것이 맞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게티이미지뱅크
A씨가 받게 될 처벌은?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의 아동을 추행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서 '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의미하며, 반드시 강간이나 성관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강제성 또는 성적 의도가 있는 신체 접촉만으로도 해당된다.


또한 형사처벌 외에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재범 위험성 있을 경우 전자발찌 부착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보호관찰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다양한 보조 처분이 뒤따른다.


실제 추행이 완수되지 않더라도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며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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