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이 넘어가?"…교장 머리에 식판 던진 학부모 징역형 집유
입력 2025.09.01 14:54
수정 2025.09.01 15:05
급식실 학생들 앞에서 교장 머리에 음식물 쏟아
빈 식판에 머리 맞은 교장은 전치 2주 상해 입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데일리안 AI이미지 포토그래피
학교 급식실에서 학생과 교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교장 머리 위에 식판을 뒤엎은 학부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대구시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교장 B(61·여)씨에게 "지금 밥이 넘어가냐"며 욕설을 퍼붓고 머리 위로 식판에 담긴 음식을 쏟은 뒤 빈 식판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자녀 문제 상담을 위해 학교를 찾았다가 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식사 중이던 것에 분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A씨는 학교 측 귀가 조치 이후에도 재차 B씨를 찾아갔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학교에서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많은 학생이 보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 아니라 목격한 교사와 학생들에게도 큰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잘못을 인정한 점, 식판으로 직접 가격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