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율 7.19%…직장 2235원·지역 1280원 더 낸다
입력 2025.08.28 17:47
수정 2025.08.28 17:49
전년 대비 1.48% 인상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습. ⓒ뉴시스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확정됐다. 올해 7.09%에서 0.1%p 인상된 것으로, 전년 대비 1.48% 오른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 기준)는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증가한다. 지역가입자는 8만8962원에서 9만242원으로 1280원 오르게 된다.
건강보험료율은 2022년 6.99%에서 2023년 7.09%로 오른 뒤, 2024년과 2025년에는 연속 동결됐다.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3년 만에 보험료율이 다시 오르게 됐다. 최근 고물가 상황 속에서 국민 부담을 고려해 최소 폭의 조정이 이뤄졌지만 직장·지역가입자 모두 체감하는 월 보험료는 소폭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보험료율 동결이 이어지며 수입 기반이 약화된 점, 필수의료 확충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지출 증가 요인을 동시에 고려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만 인상률은 역대 평균치보다 낮은 수준에 그쳤다.
복지부는 재정 누수 요인 발굴·관리, 지출 효율화 강화 등으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이 낸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관리하고, 간병비·희귀난치질환 치료비 부담 완화와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보장성 확대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보험료율 외에도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라투무맙’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가 의결됐다. 기존에는 1차와 4차 이상 투여 단계에서만 급여가 가능했지만 내년 9월부터는 2차 이상에서도 병용요법에 급여가 적용된다.
이로써 환자 1인당 연간 8320만원에 달했던 투약비용은 본인부담 5% 적용 시 약 416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화와 사용범위 확대를 지속 추진해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