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탄핵심판 17일 선고
입력 2025.07.14 12:46
수정 2025.07.14 12:46
2023년 12월 탄핵소추 이후 1년7개월 만에 결론
형사재판서는 지난 4월 최종 무죄 확정되기도
손준성 검사장이 지난해 12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발사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등검칠창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여부가 오는 17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지난 2023년 12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손 검사장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 약 1년7개월 만이다.
손 검사장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당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판결문을 텔레그램으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게 두 차례 전달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손 차장검사가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전송한 대상이 김 전 의원이 아니라, 검찰총장 등 상급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대법원이 지난 4월 원심판단을 확정하며 손 검사장에 대한 무죄 판결은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