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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퀵서비스 등 노무제공자에 콘도 최대 50% 할인…2일부터 신청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5.06.01 12:00
수정 2025.06.01 12:00

소득 낮을수록 우선 선발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 지원 안내문.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택배·퀵서비스기사 등 노무제공자라면 누구나 전국 43개 지역의 유명 휴양콘도를 최대 50% 할인된 금액으로 예약이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은 1일 전국 43개 휴양콘도를 최대 50% 할인된 금액으로 예약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한화, 소노(대명), 리솜, 켄싱턴 등 8개 회사가 운영하는 콘도를 1박 기준 6만5000원에서 최대 29만2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2일부터 23일까지다.


신청인이 많을 경우 선발제로 운영된다. 월 평균소득과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배점이 높고, 기초생활수급자나 다자녀가정은 가점이 부여된다. 신혼여행으로 예약하면 최우선으로 선발된다.


신청 결과는 오는 26일 오후 4시 이후 발표된다.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넷 복지·휴양 콘도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근로자와 노무제공자뿐 아니라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도 신청할 수 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이번 여름 성수기 휴양콘도 지원으로 근로자분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되찾고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길 바란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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