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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수)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국민의힘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선 전 처리 의지" 등

정광호 기자 (mkj6042@dailian.co.kr)
입력 2025.04.23 17:00
수정 2025.04.23 17: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나와 소회를 밝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선 전 처리 의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데 이어 사건 속행기일을 오는 24일 열기로 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대선 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사법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선거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행위"라며 "'6·3·3 원칙'을 적용해 신속하게 재판했어야 했지만 1, 2심에만 2년 6개월을 끌었다. 더욱이 1, 2심 재판부는 정반대의 다른 판결을 내며 국민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후보가 법원 송달 미수령, 재판 불출석, 기일 변경 신청, 위헌법률 심판 제청 등 각종 꼼수를 부려도 재판이 지연되며 법원이 논란을 자초했다"며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다. 사법적 중립성과 공정성 차원에서도 늦었지만 최선을 다해 빨리 판결을 내려주기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 역시 국민의 선택을 앞두고 있는 만큼 '법꾸라지' 행보를 멈추고 사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해주기 바란다"며 "이제 국민적 혼란과 갈등을 끝내고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민, '입시비리 혐의' 2심도 벌금 1000만원…항소 기각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33)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곽정한·강희석)는 23일 오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2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 원심 판단의 법리와 기록을 대조해 면밀히 살펴본 결과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유불리 정황을 충분히 존중해 형을 정했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검사와 조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 벌금형 1000만원을 유지했다.


앞서 조씨는 조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해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위조 표창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전 재산 100달러 남기고 떠난 교황…‘가난 서약’ 무보수 봉사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로 불렸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88세를 일기로 선종한 이후 남긴 재산은 100달러(약 14만 2390원)에 불과한 것으로 달려졌다


아르헨티나 매체 암비토는 22일(현지시간) 교황이 선종 이후 남긴 재산이 100달러로 집계됐다고 유명인 순자산 전문 사이트인 셀레브리티 넷워스를 인용해 보도했다. 추기경의 월급은 보통 4700달러에서 5900달러 수준이다.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 즉위 후 교황청에서 무보수로 봉사했다. 그는 2013년 3월 교황에 즉위한 후 월급을 수령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가 예수회 출신 성직자로서 평생 청빈한 삶을 이어가겠다고 ‘가난 서약’을 했기 때문이다.


1936년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교황은 즉위 전까지 고향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빈민촌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했다. 2001년 추기경에 서임된 후에도 작은 아파트에서 살며, 추기경에게 배정된 고급 승용차가 아닌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교황의 이런 성품은 교황명을 ‘프란치스코’라고 지은 것에서도 드러난다. 프란치스코(1181∼1226)는 이탈리아 아시시 출신으로 ‘가난한 자들의 성자’라고 불리는 성인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임 교황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한 바오로, 요한 또는 베네딕토 등의 교황명을 사용하지 않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기 위해 최초로 프란치스코란 교황명을 택했다고 밝혔다.

정광호 기자 (mkj604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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