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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선 전 처리 의지"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5.04.23 16:13
수정 2025.04.23 16:36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거법 재판 24일 속행

신동욱 "최선 다해 빨리 판결 내려주길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나와 소회를 밝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데 이어 사건 속행기일을 오는 24일 열기로 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대선 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사법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선거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행위"라며 "'6·3·3 원칙'을 적용해 신속하게 재판했어야 했지만 1, 2심에만 2년 6개월을 끌었다. 더욱이 1, 2심 재판부는 정반대의 다른 판결을 내며 국민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후보가 법원 송달 미수령, 재판 불출석, 기일 변경 신청, 위헌법률 심판 제청 등 각종 꼼수를 부려도 재판이 지연되며 법원이 논란을 자초했다"며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다. 사법적 중립성과 공정성 차원에서도 늦었지만 최선을 다해 빨리 판결을 내려주기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 역시 국민의 선택을 앞두고 있는 만큼 '법꾸라지' 행보를 멈추고 사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해주기 바란다"며 "이제 국민적 혼란과 갈등을 끝내고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오직 법리에 기반한 신속하고 독립적 판결로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는 진리이자 신념을 국민 앞에 증명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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