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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조사 거부 “경찰 수사 태도 문제…피해자 보호 의지 없어”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5.04.16 13:25
수정 2025.04.16 13:28

ⓒ뉴시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경찰의 수사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조사를 받지 않고 돌아갔다.


16일 오전 8시 50분쯤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한 쯔양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취재진에게 “지난해 7월부터 허위 사실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을 해온 사람의 불송치가 내려졌다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소명하고 좀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얘기하려 왔다”고 말했다.


지난 2월 경찰은 쯔양이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협박 등 혐의에 대해서는 ‘각하’로,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판단하고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쯔양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직후 이의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쯔양은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으나 40분 만에 조사를 중단하고 오전 9시 35분쯤 경찰서를 나왔다.


쯔양의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기본적인 것에 대한 배려도 확인할 수 없었고, 오늘도 재확인했는데 전혀 피해자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보호에 대한 의사도 없는 것 같아서 수사관을 통해서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드는 게 있어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다시 조사를 받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완 수사 내용을 좀 알아 오고 싶었는데, 보완 수사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었다. 5개 혐의에 대해 모두 보완 수사 조치가 있었다는 건 검찰에서 전달한 통지서로 알았고, 경찰은 통상적으로 알려주는 정보도 알려주지 않아서 이게 정말 공정한 수사가 맞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피의자를 스토킹 행위자로, 쯔양을 피해자로 인정받는 잠정 조치 결정을 두 차례 받았는데 잠정 조치받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 스토킹 관련 사건을 많이 진행하면서 이번처럼 이렇게 잠정 조치받는 게 어려운 적은 처음이어서 불합리한 부분을 구두로 말씀드렸는데 수사기관에선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쯔양은 경찰서를 떠나며 “공정하게 수사가 이뤄졌으면 좋겠고, 앞으로 더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세의 대표는 ‘쯔양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4년간 폭행 등을 당해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말해 지난해 7월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됐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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