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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李 '법카 유용' 재판 영향줄까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03.18 15:11
수정 2025.03.18 15:35

김씨 1심 벌금 150만원 선고…유죄 확정 여부 주목

이날 공판에선 검찰·변호인 측 항소 이유 등 확인

법조계 "법카 유용 재판도 '암묵적 의사 결합'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리며 2심 재판 과정이 주목된다. 향후 선고 결과에 따른 김씨 신분상 불이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내달 초 예정된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수원고법 801호 법정에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14일 1심 선고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이날 공판에선 검찰과 변호인 측의 항소 이유를 들어보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증인 신청 여부 등을 비롯한 향후 재판 절차에 대한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1심 재판에선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는데 검찰과 김씨 측은 모두 1심 불복해 항소했다.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김씨 측은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을 주장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지난 2021년 8월2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경선 일정 중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해당 혐의로 지난해 2월14일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경기도청법인카드로 결제를 진행한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 모씨와 김씨가 공범 관계라고 판단했다. 김씨의 결제 지시 혐의가 인정된다는 본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공범인 배씨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선거에 도움이 되는 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시했다.


2심에서 벌금형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김씨 신분상 불이익은 크지 않다. 다만 이번 재판이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이 대표가 유죄를 선고 받을 가능성이 있어 타격이 예상된다.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내달 8일 첫 재판이 열린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와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해당 혐의로 작년 11월19일 검찰에 불구속기소 됐다. 배우자 김씨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됐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김씨 사건의 1심 재판부가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 결합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2심에서도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며 "이 대표 관련 의혹은 김씨 사건은 별개 건이지만 역시 암묵적 의사 결합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는 사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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