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첫 재판서 "헌법상 보장된 비상계엄 논의…불법 모의 없었다"
입력 2025.03.17 17:58
수정 2025.03.17 18:25
검사 측 "尹·김용현 측 제시한 계엄 선포 사유, 국가비상사태 해당하지 않아"
김용현 측 "계엄선포, 사법심사 대상 아냐…검찰 내란죄 수사권 없고 부적법"
김용현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고유권한 준비하고자 의견 나눠…'공모' 아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헌법상 보장돼 있는 대통령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을 위해 논의했을 뿐"이라며 "불법적 '모의'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기일을 이날 진행했다. 재판에는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을 갖고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재판이 병합돼 함께 진행됐다.
검사 측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야당의 쟁점법 단독처리, 간첩법 개정반대, 다수의 고위공직자와 판사에 대한 탄핵시도,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했다"며 "이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계엄선포 및 관련 내용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고,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며 기소 검사와 수사 검사가 같아 부적법하다"고 맞섰다. 또, 체포조 운영이 실제로 수행됐는지 설명이 없고 선거관리위원회 통제도 국회와 마찬가지로 계엄령을 통해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들어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도 "거대 야당의 패악질이 가장 컸던 게 당시만 해도 탄핵 요건에도 맞지 않는 위헌적인 탄핵을 22번이나 했다"며 "이재명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탄핵 협박을 하고 이재명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를 무작위로 탄핵해 사법부가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직접 진술했다.
또, 김 전 장관은 "모의라든지 공모라든지 이런 표현은 사전에 찾아보면 불법 전제로 한 용어"라며 "헌법상에 보장된 대통령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을 준비하기 위해 의견을 나눈 것일 뿐 불법 공모라고 표현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대통령 윤석열' 호칭을 놓고도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하던 중 윤 대통령을 '대통령 윤석열'로, 김 전 장관을 '피고인 김용현'으로 호칭하자 김 전 장관 측은 "공소장을 낭독하는 것도 아닌데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대통령은 국가원수인데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그러면서 "'야당'이라는 것도 누굴 말하는지 모르겠다. 탄핵 핵심 인물이라면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일 텐데, 그 자에 대해선 아무 이름도 말하지 않고 국가원수는 '대통령 윤석열' 이렇게 검사가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