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건축 용적률 최대 300%까지…1만가구 공급
입력 2025.03.17 14:41
수정 2025.03.17 14:43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50%p 완화
5월 중 조례 개정, 이르면 6월부터 착공

서울시가 제2·3종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3년간 완화해 부진한 사업성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에 나선다.
17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철폐안 33호 첫 적용 대상지인 구로구 오류동 소규모 재건축(화랑주택)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살피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25일 발표하 규제철폐안 33호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제2종 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 지역은 250%에서 300%로 용적률이 상향된다.
적용 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 등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면적이 2만㎡까지 가능해 이번 완화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 내 제2·3종일반주거지역 239.4㎦ 중 43만개 필지, 30만동 규모의 88.7㎦가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
이날 오 시장이 방문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오류동 소규모 재건축 현장도 용적률이 250%까지 완화돼 분양가구가 증가하고 분담금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용적률 확대로 3년간 일반 건축허가 5000가구, 소규모 재건축 4000가구, 자율주택정비사업 1000가구 등 총 1만구를 공급한단 계획이다.
우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통해 제2·3일반주거지역 내 신축이나 증축이 이뤄질 경우 사업당 평균 1~2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재건축 가능 사업지 총 2620곳의 용적률이 최대 50%까지 완화되면 사업지별 비례율이 평균 30% 증가하고, 전용 59㎡ 주택이 9가구 추가 공급되는 효과가 있다.
특히 기존 건축물의 현황 용적률이 조례상 기준을 초과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595곳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개소별 전용 30㎡ 주택 20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철폐로 오류동을 포함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의 사업여건 개선은 물론 소규모 건축물 신축 등 민간부문 건설투자 활성화로 침체한 건설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서울 전역에서 추진 중인 소규모 재건축은 74건, 자율주택정비사업은 59건, 소규모재개발은 1건이다.
서울시는 이번 용적률 완화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소규모 재건축 희망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성을 무료로 분석해 신속한 주민 의사결정 및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법적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하고 사업 전, 후 자산가치를 평가해 추정분담금까지 산출해 제공한단 설명이다.
이와 함께 용적률 완화 조치를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오는 5월을 목표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건축허가는 별도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지 않아 빠르면 6월에도 용적률 완화를 적용해 착공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