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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尹대통령 구속취소…법조계 "피의자에게 불리한 부분 엄격하게 보는 게 원칙", 與 잠룡들, '尹 구속취소' 잇따라 환영…"당연한 처사" 등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5.03.07 21:00
수정 2025.03.07 21:00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尹대통령 구속취소…법조계 "피의자에게 불리한 부분 엄격하게 보는 게 원칙"


법원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공소를 제기했다는 부분이 (구속 취소의 가장 큰 이유)"라며 "체포나 구속 등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굉장히 밀접하고 불리한 부분은 엄격하게 보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윤 대통령이 구속되며 그동안 탄핵심판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건 분명한 만큼, 변론을 재개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與 잠룡들, '尹 구속취소' 잇따라 환영…"당연한 처사"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등 여권 잠룡들이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서 "그 동안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다"며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취소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아울러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간 줄기차게 윤 대통령 구속은 불법구속이니 취소하라는 내 주장을 받아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격하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공수처, 尹대통령 구속취소에…"재판부, 수사 위법성 확인한 건 아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7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 취소 결정문에 담긴 부분은 재판부가 피고인 측 주장을 요약한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공수처는 구속 기간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영권 분쟁 새 국면…고려아연 '의결권 제한' 좌초, 집중투표제는 유지(종합)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간 경영권 다툼이 법원 결정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법원이 고려아연의 의결권 제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영풍·MBK는 주주총회에서의 영향력을 되찾게 됐다.


그러나 집중투표제 도입은 그대로 유지돼, 앞으로 표 대결에서 고려아연 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오는 정기 주총에서 양측의 이사 선임을 둘러싼 한판 승부가 불가피해지면서, 경영권을 둘러싼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영풍·MBK가 낸 '고려아연 임시 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1월에 열린 임시 주총에서 가결된 안건 중 집중투표제 도입(1-1호)만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나머지 이사 수 상한 설정(1-2호), 액면분할(1-4호),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1-6호), 배당기준일 변경(1-7호), 분기배당 도입(1-8호) 안건은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재판부는 고려아연 측이 선임한 신규 이사의 직무 집행도 정지했다.


외신들, '尹대통령 구속취소' 법원 결정 긴급 송고


세계 외신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구속취소 결정을 받자마자 긴급 기사로 내보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법원이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지 한 달 만에 석방 명령을 내렸다"며 "윤 대통령은 구금되지 않은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은 국회에 군대를 파견해 많은 한국인에게 과거 군부통치에 대한 트라우마를 불러일으켰다"며 "윤 대통령은 계엄령이 야당의 위협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미 CNN방송은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는 탄핵 심판과는 별개"라며 "이번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감옥이 아닌 집에서 탄핵 심판 결과를 기다릴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법적 다툼과 국가의 정치적 미래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더해졌다"라고 부연했다.


AP통신은 “한국 법원이 탄핵소추된 윤 대통령을 감옥(구치소)에서 풀어줄 것을 명령했다"며 "그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1월 체포돼 기소됐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소식과 함께 "법원은 (윤 대통령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지적했다.


[현장] “망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기업회생’ 홈플러스 매장 가보니


“일주일에 한번은 꼭 장을 보러 오는 곳이에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7일 오전 방문한 서울 강서구 등촌동 ‘홈플러스 메가 푸드 마켓 라이브’ 강서점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객들로 붐볐다.


특히 이날 방문객들은 마트 입구 쪽에 위치해 있는 ‘양배추’에 꽂혔다. 홈플러스는 창립 단독 슈퍼세일 ‘홈플런 이즈 백’ 일환으로 양배추 1통을 1990원에 판매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기준 전국 대형마트의 양배추 1통 평균 가격이 4330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50%이상 저렴한 수준이다.


이에 고객들은 너도나도 카트에 양배추들을 담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매대를 채우느라 바삐 움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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