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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강남서 무면허운전 적발...벌금 100만원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입력 2025.01.25 09:00
수정 2025.01.25 09:01

ⓒ뉴시스

가수 김흥국이 무면허운전 사실이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MBN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무면허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가수 김흥국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흥국은 지난해 4월 29일 서울 강남에서 차를 몰고 불법으로 진로를 변경하다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무면허 상태로 확인된 김흥국은 지난해 5월 16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달 22일 김흥국에게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지난해 8월 이를 확정했다.


한편, 김흥국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 용산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다 황색 신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낸 바 있다.


하지만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후 같은 해 11월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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