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개매수자·자문사 직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적발…검찰 고발
입력 2025.01.30 12:00
수정 2025.01.30 12:00
공개매수 실시 정보 지득 차익 실현
공개매수자와 공개매수 자문회사 직원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적발로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30일 상장사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자 및 공개매수 자문회사의 소속 직원 등이 공개매수 실시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고 정보 공개 후 주가가 상승하자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으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공개매수자 A사 직원 갑은 지난 2023년 4분기 특정 상장사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해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했다.
공개매수 등 관련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B사의 소속 직원 을, 병, 정은 2021~2023년 중 법무법인의 문서시스템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3개 종목에 대한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지득했다.
이들은 본인 및 차명 계좌를 이용해 해당 정보 공개 전 해당 주식을 직접 매수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해 이용하게 함으로써 각각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했다.
공개매수 가격은 투자자들의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통상 현재 주가에 프리미엄을 더해 산정되므로 주가가 상승할 개연성이 높은 만큼 자본시장에서 ‘공개매수 실시 정보’는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최근 공개매수 계획 발표 직전 공개매수 대상 종목의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공개매수 정보의 사전 유출 또는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한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공개매수 사례들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거래 의심 거래를 다수 포착해 철저하게 조사했고, 공개매수자 또는 유관 업무를 수행하는 자문회사 등의 구성원들의 불공정거래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검찰 고발·통보의 엄중한 조치를 하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건처럼 공개매수자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이들과의 계약 등에 따라 공개매수 과정에 참여한 자문회사의 구성원들이 법규 준수에 대한 사회적 기대 및 고객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직무상 지득한 정보를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악용한 행위는 공개매수제도의 공정성 및 자본시장의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금융당국은 공개매수제도의 공정성 및 투자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 종목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선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