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국고보조금 지침 개정
입력 2025.01.24 10:04
수정 2025.01.24 10:04
예산집행 효율화·부정수급 방지
환경부는 24일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예산집행을 효율화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2026년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국고보조금 신청지침’을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부터 지하역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지하역사 노후 환기설비 교체, 공기정화설비 설치, 터널 집진장치 설치 등을 지원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역사별 지원 우선순위를 반영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부정수급 관련 준수사항을 명시해 입찰 비리 등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우선 역사별 오염도(초미세먼지 농도), 노후도(개통연도), 혼잡도(하루 평균 이용객 수) 등을 기준으로 역사별 우선순위를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대상 기관에서는 환기설비 설치 가능 여부 등 실제 현장 여건을 반영해 내달 중으로 최종 지원 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해당 우선대로 2026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을 배분할 계획이다. 예산 배분은 오염도·노후도가 높은 역사 등 공기질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부터 지원한다.
환경부는 지침에 부정수급 관련 준수사항도 신설했다. 대상 기관 부정수급 사실을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환경부에 문서로 통보하도록 했다.
부정수급 발견 시 환수조치 등 조처한다. 각 대상기관에서는 분기마다 부정수급 관련 자체 점검을 하고 15일 이내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달 중순 지하역사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설 연휴 동안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각 운영기관에 공기정화설비 필터 교체, 역사·터미널·차량 청소 등을 요청했다.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4년 12월 1일~2025년 3월 31일) 기간 지하역사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4936곳)의 실내 공기질 관리현황을 특별점검한다. 올해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대상기관에 조기집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지하역사는 많은 국민이 일상속에서 이용하는 생활공간인 만큼 올해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며 “이번 지침 개정으로 해당 개선 대책이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