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목)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국민의힘 "'흑묘백묘론' 이재명에 국민들, 고양이에 생선 맡길 수 없다할 것" 등
입력 2025.01.23 17:00
수정 2025.01.23 17:00
▲국민의힘 "'흑묘백묘론' 이재명에 국민들, 고양이에 생선 맡길 수 없다할 것"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을 겨냥해 "정치적 변신이자 분장술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 내내 정치투쟁·이념투쟁에 골몰했던 이재명 대표가 (회견에서) 그동안의 기조와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점이 다소 의아스럽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정 성장, 기업경쟁력, 자본시장 선진화, 한미동맹 강화 등을 주장했다"며 "이 대표가 오늘 회견의 '진실성과 진정성'을 국민 앞에 입증하려면 그동안 주장해 왔던 기본소득·기본주택·지역화폐 등 '포퓰리즘성 기본사회 시리즈'부터 폐기 선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기업들이 반대하는 상법 개악은 중단하고, 상속세 및 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편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며 "1차 탄핵안에 들어있던 북중러 적대시로 대표되는 시대착오적 대외정책 기조도 수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뭣보다도 민주당 정권 시절 계속됐던 굴종적 대북정책도 폐기해야 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에 대해서도 국민과 언론 앞에 성실하게 소명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한미동맹 경시, 극단적 반일 감정 자극, '셰셰' 행태로 대변되는 친중 행보'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용현 "尹, 피 토하는 심정으로 계엄…비상입법기구 쪽지는 내가 작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23일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거대야당이 국민의 삶을 약탈하는 것을 대통령이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비상계엄밖에 없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자신이 작성해 실무자를 통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냐'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질의에 "그렇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윤 대통령께서는 거대 야당이 국민의 삶과 민생엔 전혀 관심없고 오직 세 가지 방탄과 탄핵, 특검에 매몰돼 있는 것에 대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고 안타까워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장 탄핵 등 (민주당이)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킨다고 우려했고, 청년 일자리 예산과 K원전, 아이 돌봄 등 관련 예산이 4조원 넘게 삭감하는 것을 보고는 우리 국민의 삶을 약탈하는 행위라고 (윤 대통령이) 봤다"면서 "윤 대통령이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보고, 견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최상목에게 직접 (비상입법기구 설치 관련)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건넨 사실이 있다. 직접 만나지는 못했고 실무자를 통해서 전달했다"고 밝혔다. "누가 작성했냐"는 질의에는 "내가 작성했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이어 "첫째는 예비비와 관련해 예상치 못한 예산이 나올 수 있으니 기재부에 요청한 것, 둘째는 국회 관련 보조금, 지원금이다. 이런 것들을 차단하자는 취지였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가비상입법기구는 헌법 76조에도 나와 있는데 '긴급 재정 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기재부 내에 구성하고 그 과정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편성하란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진숙 업무 복귀...‘2인 방통위’ 반년 만에 재가동
방송통신위원회가 약 반년 만에 다시 가동된다.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해 이 위원장이 업무에 즉시 복귀하면서다. 이로써 방통위는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복구됐다. 이날 헌재 결정으로 2인 체제의 적법성이 인정된 만큼 앞으로 방통위는 그동안 쌓여온 주요 안건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해나갈 전망이다.
이날 헌법재판관 8인 중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임명장을 받고 취임하자마자 김태규 부위원장과 2명 만으로 KBS 이사 7명,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에 대한 선임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대통령 추천 몫 상임위원 2인 만으로 안건을 처리하고, 자신에 대한 방문진 이사들의 기피 신청 의결에 참여해 기각하는 등 행위로 방통위법을 위배하였다고 보고 8월 2일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의결했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는데, 이때 ‘재적 위원’이란 법으로 정해진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하므로 의결을 위해서는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 필요하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