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직장가입자 별도신고 없이 연말정산 가능
입력 2025.01.23 14:37
수정 2025.01.23 14:38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데일리안DB
올해부터 사용자의 별도 신고 없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처리된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한다.
그간 사용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공단에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고 같은 시기 국세청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해 전년도 급여 등을 신고하는 등 이중 불편을 겪어왔다.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해 건보공단은 지난해 귀속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부터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해 연말정산 자동처리 후 올해 4월 보험료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약 201만개 사업장은 별도신고 없이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됐다.
다만 사용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간이지급명세서 기재사항의 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이 소속된 사업장은 현재와 동일하게 전년도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