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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온도 33도면 2시간마다 20분 휴식’…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행정예고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5.01.22 12:00
수정 2025.01.22 12:00

폭염작업 기준 체감온도 ‘31도 이상’으로

온·습도 조절창치 설치…작업시간 조정

서울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네거리 전광판에 기온이 표시돼 있다. ⓒ뉴시스

근로자가 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우려를 막기 위해 폭염작업을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으로 규정한다.


폭염특보 해당 기준인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20분의 휴식을 사업주가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9월 개정되고 오는 6월 시행할 예정인 산업안전보건법 내 폭염상황에서 장시간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 보건 조치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의 대상이 되는 폭염작업은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으로 규정했다.


체감온도 31도는 기상청 ‘폭염 영향예보’의 관심 단계에 해당하는 온도다. 현장에서 온열질환으로 산재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72.7%가 31도 이상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경우 근로자가 일하는 주된 작업장소에 온·습도계를 비치해 체감온도를 측정하고 기록한 후 당해연도 말까지 보관해야 한다.


다만 옥외 이동작업 등 작업환경의 특성상 체감온도 측정이 곤란한 경우 기상법에 따라 기상청장이 발표하는 체감온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는 깨끗한 음료수 등을 충분히 비치하도록 했다.


또 폭염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증상 및 예방 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을 알리도록 했다.


폭염작업 중인 근로자가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방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해 온열질환 의심자가 방치되어 사망 등 중대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했다.


실내 또는 옥외 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할 경우, 작업의 특성을 고려해 적합한 온열질환 예방 조치를 하도록 했다.


폭염작업이 실내인 경우 ▲냉방 또는 통풍을 위한 온도·습도 조절장치 설치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다만 온도·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거나, 작업시간대 조정 등의 조치를 했음에도 폭염상황이 계속되면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옥외인 경우는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작업시간대 조정 등의 조치를 했음에도 폭염상황이 계속되면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근로자가 체감온도 31도 이상의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내·옥외 모두 적절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특히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기상청 폭염특보에 해당하는 기준온도인 33도 이상일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연속공정 과정에서 후속 작업의 차질, 제품 품질의 저하 등 작업 성질상 휴식 부여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휴식 부여 대신 개인용 냉방·통풍장치나 보냉장구를 활용해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경영 여건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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