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소상공인 대상 240억원 규모 특례보증 시행
입력 2025.01.20 10:21
수정 2025.01.20 10:21
최대 5000만원까지 무담보 대출, 이자.보증수수료 일부 지원
용인특례시는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프리미엄 대출서비스(특례보증, 특례보증료, 이차보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용인시에서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무담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출이자의 연 3%와 대출금액의 1% 보증수수료도 1년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11월에 내린 폭설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를 1년간 연 5% 지원한다.
용인시 소상공인 대출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에 상담 후 신청서를 접수 하면 된다.
시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수립한 3개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오는 22일 오후 2시 시청 3층 컨벤션홀에서 '2025년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올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와 유관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추진하는 분야별 지원사업 종류,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한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신청 링크를 통해 등록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