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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도 尹대통령 못 만난다…공수처, 변호인 외 접견 금지 결정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1.19 19:41
수정 2025.01.19 20:12

공수처, 19일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 서울구치소에 송부"

서울구치소 면회, 일반적으로 1일 1회…변호인 접견은 일과 중 수시로 가능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후 수용동 이동…독거실 중 하나 사용

공수처 출석 요구에 불응…2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재통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에 출석하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요구에 불응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변호인 외 접견 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구금 기간 변호인을 제외하면 아무도 만날 수 없게 됐다.


19일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 명의 공지를 통해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내용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접견 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앞으로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도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할 수 없다.


이번 접견금지 결정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2조에 근거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해당 규칙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접견 금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의 면회는 일반적으로 1일 1회 가능하지만, 변호인 접견은 일과 시간 중 수시로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후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줄곧 머물러 왔다. 하지만 이날 새벽 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오전에 수용동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수형자 분류를 통한 이감은 이뤄지지 않고 서울구치소 수용동에 있는 독거실 중 하나를 사용하게 된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이날 오후 2시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이 불응하자 오는 2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재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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