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도 尹대통령 못 만난다…공수처, 변호인 외 접견 금지 결정
입력 2025.01.19 19:41
수정 2025.01.19 20:12
공수처, 19일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 서울구치소에 송부"
서울구치소 면회, 일반적으로 1일 1회…변호인 접견은 일과 중 수시로 가능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후 수용동 이동…독거실 중 하나 사용
공수처 출석 요구에 불응…2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재통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변호인 외 접견 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구금 기간 변호인을 제외하면 아무도 만날 수 없게 됐다.
19일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 명의 공지를 통해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내용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접견 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앞으로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도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할 수 없다.
이번 접견금지 결정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2조에 근거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해당 규칙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접견 금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의 면회는 일반적으로 1일 1회 가능하지만, 변호인 접견은 일과 시간 중 수시로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후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줄곧 머물러 왔다. 하지만 이날 새벽 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오전에 수용동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수형자 분류를 통한 이감은 이뤄지지 않고 서울구치소 수용동에 있는 독거실 중 하나를 사용하게 된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이날 오후 2시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이 불응하자 오는 2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재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