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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하라" "거부하라"…'내란특검법' 탓에 최상목 또 정쟁 수렁으로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입력 2025.01.18 16:30
수정 2025.01.18 16:32

사회 갈등 수렴해야할 정치권이 임무 실패

법안 일방적으로 통과시켜놓고 부담만 줘

野 "적법하게 통과, 거부권 행사는 월권"

與 "무한수사법…재의요구권 행사해야"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1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른바 '내란특검법'이 여야 합의에 실패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 통과됐다. 공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넘어간 가운데, 여야는 재의요구권 행사를 놓고 벌써부터 입씨름을 벌이는 모양새다. 이를 놓고 민생경제와 대외신인도 관리에 집중해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를 국회가 되레 정쟁의 수렁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현안 브리핑에서 전날 밤늦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을 가리켜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이 격렬히 반대했던 외환죄 부분과 내란행위 선전·선동 부분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고, 내란수사팀 규모도 줄였다. 수사 기간도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촉구한다. 재의요구 당시 최 대행이 제기한 사항들은 모두 해소됐다"며 "대한민국의 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내란특검법을 신속하게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공포하라"고 압박했다.


나아가 "작금의 혼란을 막기 위해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 국민의힘의 요구에 응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했다"며 "국회가 적법하게 통과시킨 특검법을 국회 논의 과정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반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내란·외환 특검법 수정안'은 그야말로 법치를 우롱하는 꼼수의 결정판"이라며 "외환죄와 내란선전·선동죄 삭제는 눈속임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모든 사건을 겨냥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이어 "여당과 '가짜 협상'을 하는 척 하면서 '제2의 적폐 수사'를 하려는 민주당의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민주당이 고집한 관련 인지 사건 수사 조항은 사실상 모든 수사를 가능케 하는 조항으로 '이재명의 정적'들을 겨냥한 무한수사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하겠다"며 "최상목 대행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여야 합의 없는 이재명표 위헌·졸속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 아래 각자 발의한 특검법안을 바탕으로 협상을 진행했다. 여야는 몇 차례 정회를 거듭하면서도 7시간 동안 협상을 이어갔으나, 수사 범위가 무한대로 확대될 수 있는 '관련 인지 사건'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를 놓고 끝내 이견을 해소하지 못해 협상은 결렬됐다.


직후 야6당은 일방적으로 '내란특검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반대 투표하거나 기권했다. 이에 공은 최상목 대행에게로 넘어갔다. 최 대행은 다시금 여야 간에 첨예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는 법안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에 직면하게 됐다.


최상목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줄탄핵' 당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넘겨받은 뒤로, 정쟁 사안과는 최대한 거리를 둔 채 물가 등 민생경제와 대외신인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최 대행에게 우리 사회 갈등을 수렴해 협상과 합의를 이뤄내야 할 정치권이 본연의 임무에 실패하면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최상목 대행이 (국회에서 통과된 내란특검법 때문에) 또다시 부담을 안게 됐다"며 "민주당의 요구대로 신속하게 상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겠느냐. 기한 동안 충분히 숙고하고 국가원로들의 의견을 수렴해가며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본다"고 바라봤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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