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업무보고]농지 이용 범위 확대…‘쌀 산업 구조 전환’ 집중
입력 2025.01.13 16:00
수정 2025.01.13 16:00
체험 영농, 농산업 등에도 농지 이용 가능
쌀 재배 면적 8만ha 감축 목표로 협력도
정부가 농산물 생산에만 활용해 온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 농산업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확대한다.
만성적 쌀 공급 과잉 방지를 위해 적정 생산, 고품질 쌀 생산 확대 등 중심으로 쌀 산업 구조 전환도 도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더 튼튼한 민생, 더 나은 농업·농촌의 미래’를 목표로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약 30년간 지속돼 온 농지 제도의 틀을 과감하게 전환한다.
농산물 생산에만 활용해 온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 농산업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확대한다. 또 소유 자격·취득 절차 등도 완화한다. 제한적으로 허용돼 온 임대차는 합리적 이용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전용 권한은 지자체에 대폭 확대하고, 진흥지역 내 농지의 경우라도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확대한다. 세부 개편방안은 이해관계자, 전문가, 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상반기 내 확정할 예정이다.
만성적 쌀 공급 과잉 방지를 위해 적정 생산, 고품질 쌀 생산 확대, 소비 확대를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쌀 산업 구조를 전환한다.
지자체와 협력해 8만ha 재배면적 감축 방안을 적극 이행한다.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 시·도별 1개씩 시범 운영, 단백질 함량 표기 의무화 등 쌀의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도 추진한다.
전략작물 중심의 식량안보 기반 확대를 위해 전략작물직불 신규 품목(깨) 추가, 지급 면적(2024년 13만 7000ha → 2025년 17만 6000ha)과 단가를 인상한다.
농업경영체를 농업 생산 중심에서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농산업 혁신 경영체로 전환하고, 청년의 성장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농업 규모화·법인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인 공동영농(농작업 위탁형, 농지 임대형, 혼합형, 주주형)이 현장에 확산되도록 세제 지원 등을 검토다. 농업법인 사업 범위를 생산뿐만 아니라 교육·컨설팅, 생산·가공 R&D 등 농산업으로 대폭 확장해 나간다.
농업과 농산업에 진입하는 청년들에게 정착자금부터 맞춤형 실습교육, 10년 장기 임대 스마트팜 등을 지원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청년들의 수요를 고려해 농촌보금자리주택 등 생활밀착형 지원도 확대한다.
농촌 특화 입지제도가 지역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新농촌 활력 제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자체 공간계획 수립을 토대로 5개 선도지구를 지정해 농·산지 등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재정·펀드 투자 등을 집중 지원해 나간다. 융복합산업, 스마트농업 등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촌의 경제적활력 창출을 위해 농촌 맞춤형 특구 제도인 자율규제혁신지구의 세부 도입방안을 마련(2월)하고, 근거 법률 마련을 추진한다.
농촌에 체류하면서 워케이션·농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3개소를 시범 조성하고, 빈집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빈집 거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빈집은행 플랫폼 구축, 빈집 재생 확산 등 농촌 인프라 확충에 270억 원을 투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