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임박한 탓에…검찰, '공천헌금 의혹' 건진법사 불구속 기소
입력 2025.01.10 19:41
수정 2025.01.10 19:42
2018년 지방선거 앞두고 당내 경선 출마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 수수한 혐의
앞서 검찰, 전성배에 대한 구속영장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
검찰이 2018년 지방 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경선에 나선 한 예비후보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탓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전씨를 불구속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7년이다.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후보 공천이 한창이던 2018년 1월 한 예비후보에게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게 해주겠다며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